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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표' 상표를 둘러싼 등록취소 분쟁에서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상품 출처의 혼동이 발생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표사용으로 형성된 신용의 귀속, 부정경쟁 목적의 필요 여부, 상표권자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곰표 상표 분쟁의 사실관계
원고인 영동식품 측과 피고인 대한제분은 각각 '곰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국수 등 가공식품과 밀가루 분야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대한제분은 2018년부터 다양한 상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하였고, 2021년 원고로부터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상표사용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협력관계 종료 후, 원고의 통상사용권자들이 대한제분의 '곰표'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상품 출처의 혼동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제분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등록 취소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표사용권자의 부정사용과 등록취소사유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상품 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권자의 부정경쟁 목적이나 고의는 등록취소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3. 특허법원의 주요 판단
법원은 대한제분이 장기간 '곰표' 상표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축적하였고, 상표사용허락에 따른 신용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한제분의 상표가 혼동의 대상인 '타인의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상표의 곰 형상, 색채, 글씨체 및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고 상품 간 관련성도 높아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일부 디자인 변경 지시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한제분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 심결을 유지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상표사용허락 관계에서도 사용권자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상표의 신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에 부정경쟁 목적이나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을 승인하였더라도 혼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는 사용상표의 디자인 관리, 사용현황 점검 및 혼동 발생 시 시정 조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의 적법한 사용허락만으로 상표권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의 실제 상표사용 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타인의 상표와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정 및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여 등록취소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특허법원, 「[상표] 곰표 vs 곰표 사건(특허법원 2026허10002~10005)」,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