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서한은 '탈출형 대피시설'을 생산·판매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완성품·반제품·생산설비의 폐기를 구하였습니다.
서한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확정심결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시사항
- 확정심결의 증명력: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확정심결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바닥판 철근에 대한 수평보강부재(메탈 와이어 메쉬 또는 장섬유 보강 열가소성 수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부커버 한쪽에 연결되는 힌지를 부메랑 형태의 고정된 접힘 구조로 개선하여 피고 제품에 해당하는 힌지 구조를 의식적으로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위 심결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확정심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선제적 활용이 침해소송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여 비침해 판단을 먼저 확정시킴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확정된 심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심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판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구성요소 대비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은 균등범위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허권자가 출원·등록 과정에서 특정 구성(이 사건의 경우 힌지 구조)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와 동일·유사한 구성을 사용한 제품은 문언침해는 물론 균등침해로도 포섭되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청구범위 작성 및 보정 시 권리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원 절차를 유기적으로 병행 활용하는 전략이 방어 측에 실질적인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서한은 다수의 성공 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권리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