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서한은 센서 감응식 에어백의류를 연구개발·제조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경쟁사는, 의뢰인이 생산·판매하는 추락 감지 에어백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판매·전시·광고 등의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제조설비의 폐기를 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2018. 7. 20.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인 '센서부'(구성요소 2)와 '방열부'(구성요소 3-3)를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시사항
- 구성요소별 대비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한 결과, 보호복 본체(구성요소 1)와 격발부·몸체부·가스탱크(구성요소 3-1, 3-2, 3-4)는 서로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추락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부(구성요소 2)와 열·소음을 처리하는 방열부(구성요소 3-3)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센서부(구성요소 2)의 차이: 특허발명의 센서부는 3축 방향의 중력가속도만을 검출하여 그 값이 모두 0mg로 급격히 수렴하면 추락으로 판단하는 '단일 센서·단순 연산' 구조인 반면, 피고 제품은 가속도센서 외에 별도의 각속도센서를 구비하여 가속도와 각속도를 모두 측정하고 그 합력과 지속시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서, 특허명세서가 종래기술로 명시적으로 구별한 '다양한 센서와 복잡한 연산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방열부(구성요소 3-3)의 차이: 특허발명의 방열부는 몸체부의 외측 일부를 감싸는 구조인 반면, 피고 제품의 소음/발열 제거 구조체는 몸체부의 상단에 위치할 뿐 몸체부를 감싸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균등침해 주장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위 차이점이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두 기술구성이 명세서상 종래기술과 신규 발명만큼이나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적극 항변하였음에도 이에 반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균등침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피고 제품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 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응 제품에 그대로(또는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다수의 구성요소가 동일하더라도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동일성이 부정되면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허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명세서가 종래기술로 명시적으로 구분한 기술구성은 균등침해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스스로 명세서에서 '단일 센서·단순 연산'을 발명의 핵심 효과로 기재하고 '다양한 센서·복잡한 연산'을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경우, 상대방 제품이 후자의 구조를 채용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비침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균등침해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치환의 용이성 등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차이가 확인된 이상, 그 차이가 사소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게을리하면 균등침해 주장 자체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이 판결은 명세서의 기재(발명의 배경기술·해결과제·효과 부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점을 논증하는 방어 전략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서한은 다수의 성공 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권리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