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서한은 젓갈 등을 생산·판매하는 의뢰인 회사 및 그 대표자를 대리하여, '젓갈소믈리에' 등록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언론 인터뷰 등에서 스스로를 '젓갈소믈리에'로 홍보하며 김치·젓갈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1억 8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2. 9.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시사항
- 입증 시기의 불일치: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이 서비스표 등록일(2012. 1. 19.)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기사 등)는 모두 그 작성일자가 2020년 이후여서, 2014년 이전의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정서비스업과의 비유사성: 설령 피고들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은 '젓갈소믈리에'라는 명칭을 김치·젓갈 등 식품 판매업에 사용한 것인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교육·출판·행사·자격시험 등에 관한 것으로 식품 판매업과는 관련이 없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기능) 부존재: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를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 강지영이 스스로를 '젓갈소믈리에'라는 칭호로 홍보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세 가지 독립된 사유(입증 부족, 지정서비스업 비유사, 상표적 사용 부존재)를 모두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시사점
- 서비스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청구 대상 기간의 사용 사실을 그 기간에 부합하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청구 대상 기간(2012~2013년)이 아닌 훨씬 이후 시점(2020년 이후)의 것에 불과하여 시기적 불일치만으로도 청구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지정서비스업과 실제 사용 업종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출판·자격시험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식품 판매업과 같이 전혀 다른 업종에서의 명칭 사용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특정 명칭을 자기소개·홍보 문구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서비스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표장의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이력이나 전문성을 소개하는 칭호로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출처표시 기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상표(서비스표) 침해소송에서 시기적 입증,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다층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서한은 다수의 성공 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권리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